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3.06
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
[회신]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,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,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,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. 1. 사실관계 ○ A(신청인)와B는 공동사업장(병원)을 영위하고 있으며, 분배비율은 5대5임 ○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이 전액 A명의로 지급되고, 건강보험공단 지급명세서 및 국세청에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또한 전액 A명의로 기재됨 ○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아니하고, 전액 A귀속으로 공제하여 신고함 2. 질의내용 ○ 건강보험공단 지급내역서와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A가 공제하였을 경우, 원천징수세액을 공동 사업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【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】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(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, 「교육세법」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「농어촌특별세법」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)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과소신고"라 한다)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(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"초과신고 "라 한다)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(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, 이하 "과소신고납부세액등"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. <개정 2016.12.20, 2017.12.19., 2019.12.31> ○ 소득세 법 제43조【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】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[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(이하 "출자공동사업자"라 한다)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(이하 "공동사업장"이라 한다)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(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"공동사업자"라 한다)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(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. 이하 "손익분배비율"이라 한다)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.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(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이하 "주된 공동사업자"라 한다)의 소득금액으로 본다. <개정 2012.1.1> ○ 소득세 법 제87조【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】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. ② 제81조, 제81조의3, 제81조의4,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2.1.1, 2019.12.31>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.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(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, 약정한 손익분배비율, 대표공동사업자, 지분ㆍ출자명세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, 결정,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